#2019년 8월 세무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8월 12일(월) - 7월분 원천징수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신고·납부
⭐자료요청⭐ 원천세 신고를 위해 7월 인건비 내역 및 급여자료를 2일 (금) 까지 신승세무법인 채팅, 메일,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
주요 세무일정
8월
12일(월) - 7월분 원천징수 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신고·납부
9월 2일(월) - 종합소득세 분납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사업자)
9월 2일(월) - 2월말 결산법인 2018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9월 2일(월) - 균등분 주민세(지방교육세) 납부
체크 포인트
각종 증빙들은 미리 준비해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절세를 위해 각종 증빙을 정리하시고 꼼꼼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세무 안내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12월말 결산법인)
12월말 결산법인은 사업연도의 전반기(1월~6월)에 해당하는
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중간예납이라고 합니다.
각 사업연도 중간에 중간예납 기간을 두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함으로써 한꺼번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분산하여 주는 세금의 선납제도인 것입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은 9월 2일까지(8월 31일이 기한이나 토요일)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18년 신설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법
1. 직전사업연도 실적기준
일반적으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1/2(대체로 3월에 납부한
금액과 유사)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2. 가결산 방법
법인의 선택에 따라 중간예납 기간(1월~6월)의 실제 실적을 가결산하여 이를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합니다.
각 법인마다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직전연도에 법인세 납부세액(결정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올해 6개월간 실적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세액을 과소 신고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됩니다.
* 가결산에 의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시
첨부서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자기조정), 기타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