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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적용되는 지급명세서 세법개정

2021-07-07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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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월 귀속분부터 매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신고납부





사업소득세 또는 일용근로소득세 납부할 주기가 변경되었습니다. 2021 1월 세법 개정으로 2021년 하반기 7월 귀속분부터는 매월 신고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소득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분기 매월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반기 매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지연제출시 가산세율 인하 한다고 합니다.

【미제출 가산세】

1% → 0.25%

【지연제출 가산세】

0.5% → 0.125% (제출기한 이후 1개월 이내 제출)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를 현행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1년간 한시적(21.7~22.6) 가산세 면제

- 상시고용인원이 20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분기별) : 소득지급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말일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반기별) : 소득지급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말일

-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 일정 비율 이하(시행령에서 규정) 경우 가산세 면제

-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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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 . 부가세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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