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말농장도 세금폭탄?
2021-07-07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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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말농장용 농지가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지난 3월 29일,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세율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다룬 세금대책,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 안에는 주말농장이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거라는
발표도 있었는데요, 주말농장을 사업용 토지로 간주하여 절세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함으로 여겨집니다.
■주말농장용
농지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주말농장은 도시민이 농지를 취득해서 농사를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농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고 1세대당 1,000㎡ 면적 미만 범위 내에서 취득을
허용한 것입니다. 주말농장은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만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었다는 증명이
없어도 사업용토지로 보기 때문에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유용한 제도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말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비사업용토지 중과세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말농장은 사업용으로 인정되는 토지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재촌자경한 기간이 사업용토지
인정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만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데, 소유자의 대부분이 재촌자경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중과세가 될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주말농장을 처분하든지 실제 재촌자경하면서 사업용토지 요건을 갖추어 양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공익사업
수용 토지의 사업용토지 인정요건 강화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수용되기 이전에 사업용토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수용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에 취득한 토지라면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수용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사업용토지로
보고, 그렇지 않은 토지는 사업용 토지 기간요건 등을 갖추었을 때만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토지의 취득시점이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만 사업인정고시일 5년 이전에
보유한 토지를 사업용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적용합니다. 시행일 이후에 새로 취득하는 토지는 취득 후 5년이 지나 사업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취득시기에 상관없이 양도일 기준 비사업용ㆍ사업용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