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
개정된 절세를 위한 조세제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령을 정리해 ‘2021넌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습니다. 지금명세서
제출주기 축소, 재산세율 인하, 기부금 영수증 발행 등 납세자를
위한 절세제도도 담겨있는데요, 납세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중점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주요내용>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매월로 단축
- 가산세 부담 경감
1.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 (미제출: 1% → 0.25%, 지연제출: 0.5% → 0.125%)
2.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21.7월~’22.6월) 가산세 면제
3.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제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발표(국토부, ‘20.11월)와 함께 서민ㆍ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은 완화를 추진했습니다.
<주요내용>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주요내용>
1. 기존 균등분(개인ㆍ개인사업자ㆍ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체계를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체계로 전면 개편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기부자의 전자기부금 내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반영되므로 연말정산 시 기부금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부금단체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ㆍ보관ㆍ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등에게만 발급권한을 부여하여 사전에 거짓영수증 발급을 방지함으로써 기부문화가 투명해집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
2.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부여
1)1월 1일부터 6월 30일 2)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3.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4.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5. 가산세 규정 통합ㆍ정비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