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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을 위한 세법개정안 정리

2021-08-06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첨부파일 :  

#사업에 도움되는 세법개정안을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청년고용기업 세액공제세금계산서 제도 개선납부지연가산세율 하락 등 다양한 세법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내년 세금전략을 고민하시는 사장님께서 개정안을 읽어 보시고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①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 창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생계형 창업 지원 대상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확대

(현행) 연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 (개정안) 연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②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 3년 연장(~'24.12.31.)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① 고용증대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3년간(대기업 2) 세액공제


② 코로나19에 따른 계층별ㆍ지역별 고용 양극화 완화를 위해 수도권 外 기업의 청년ㆍ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 증가 시 100만원 추가공제('21~'22년 한시 적용)






③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 3년 연장(~'24.12.31.)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①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사회보험료에 대해 50%(청년ㆍ경력단절여성 100%, 신성장서비스업 75%) 2년간 세액공제


② 적용기한 3년 연장(~'24.12.31.)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① 중소ㆍ중견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인원 1인당 1,0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 세액공제


② 적용기한 1년 연장(~'22.12.31.)




■고용유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① 고용유지 세액공제: 중소기업위기지역 중견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임금 감소액의 10%, 시간당 임금 상승분의 15% 세액공제


② 적용기한 2년 연장(~'23.12.31.)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①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

(현행) 소상공인 / 임대상가를 영업 목적으로 사용 / 사업자등록 등 요건 충족한 경우


(개정안) 폐업 전 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면서 '21.1.1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폐업 소상공인 추가


'20.2.1.’21.6.30.에 신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세액공제 적용


③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6개월 연장(~'22.6.30.)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① 청년(15~34), 장애인,  60세 이상인 자경력단절여성으로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에 대하여 소득세의 70%(청년 90%)를 3년간(청년 5년간) 감면하는 제도


② 적용기한 2년 연장(~'23.12.31.)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부가법)



① 의제매입세액공제율공제한도 특례


공제율 : (연매출 4억원 이하 음식점업) 8/108 9/109

공제한도 : (개인사업자) 매출액의 40~50% 45~55%(음식점업 50~65%), (법인사업자) 매출액의 30% 40%
② 적용기한 2년 연장(~'23.12.31.)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특례적용기한 연장 (부가법)


①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세액공제 공제율ㆍ공제한도 특례
공제율 : 1.0% 1.3% / 공제한도 : 500만원 → 연 1,000만원


② 적용기한 2년 연장(~'23.12.3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선 (부가법)


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제외기준금액 상향(30만원 → 50만원)
* 과세기간 중간(410)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50%)”을 미리 고지ㆍ납부


② 코로나19 등 재난 등의 경우**예정고지 제외 근거 마련

** 재난ㆍ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부도 또는 도산 우려질병ㆍ중상해 등
※ 예정고지 제외 시 확정신고(17)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일괄 납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조특법)


① 현재 중소기업의 결손금에 대해 직전 과세연도 납부세액을 한도로 소득법인세 환급 허용


② 중소기업의 '21년 결손금에 대해 직전 2개 과세연도('19, '20)납부세액을 한도로 소득법인세 환급 허용







■재기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확대 (조특법)


①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세금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면제 및 분할납부(최대 5) 허용


② 적용 대상을 현행 '20.7.25.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에서 '21.7.25.기준 징수곤란 체납액*까지 확대 적용

* 징수곤란 요건 :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거나 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미달하는 경우 등







■상용근로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및가산세 완화 (소득법법인법)


① 사업자가 상용근로소득 또는 프리랜서ㆍ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기타소득지급 시 과세관청에 일정 주기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② 제출주기 단축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현행) 반기별 → (개정안) 월별 제출


- 프리랜서 등의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현행) 1회 → (개정안) 월별 제출


* 강연료, 전문직종 용역 등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③ 가산세 부담 완화

-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지급명세서가산세율(1%)보다 낮은0.25%적용

- 소규모 사업자(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별 제출하더라도 1년간 가산세 면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부가령소득령)


① 현행: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을 전년도 공급가액(수입금액) 3억원 → 2억원 이상으로 확대('22.7월 시행)
② 개정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전년도 공급가액(수입금액)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추가 확대('23.7월 시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 (부가법소득법)


① 전년도 공급가액(수입금액)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기간: '22.7.1.'24.12.31.)
③ 공제금액ㆍ한도는 시행령에서 규정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 (소득령)


① 현행: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으로 변호사의원교습학원가구소매업 등 95개 업종 지정


② 개정안: 가전제품 수리업게임용구 등 소매업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등 19개 업종 추가 지정('23.1월 시행)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 (소득법법인법)


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 신설

② 미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전체 × 1%

③ 불성실 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중명세서 상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금액 × 1%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법인* 범위 확대 (법인령)


요건: ++


❶ 지배주주등이 50%를 초과하여 출자


❷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또는 부동산임대ㆍ이자ㆍ배당소득이 매출액의 70% 이상


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의 매출액 비중 기준을 조정하여 적용대상 법인 범위 확대


(현행) 매출액의 70% 이상 → (개정안) 매출액의 50% 이상

※ 해당 기준 조정 시

➊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대상, ➋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손금한도 축소* 대상 및 ➌접대비 손금한도 축소(50%) 대상이 함께 확대되는 효과
* 운행기록 없이 전액 비용 인정 한도 축소(1,500만원→500만원), 감가상각비ㆍ처분손실 연간한도 축소(800만원→400만원)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국기령관세령)


①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금리 추이 등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추진 (구체적 가산세율은 시행령에서 규정)
(현행)0.025% (9.125%)

(개정안)0.0190.022%(6.98%) 범위 내 결정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선 (부가령)


① 세금계산서가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 보다 늦게 발급된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 확대

(현행) 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발급

(개정안) 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 발급



② 거래당사자가 직접공급-위탁공급을 착오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했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

(현행) 재화의 직접/위탁공급 착오의 경우는 매입세액공제 허용


(개정안) 용역의 직접/위탁공급 착오의 경우도 매입세액공제 허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완화 (부가법)


① 거래사실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현행) 확정신고기한까지

 →(개정안) 확정신고기한 후 1년까지


② 수입거래에서 수정신고ㆍ경정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수정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유 확대

(현행) 수입자가 착오ㆍ경미한 과실 등으로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에만 발급 허용


(개정안) 위법ㆍ부당(가격조작죄, 자료파기 등), 동일한 신고오류 반복 등을 제외하고 발급 허용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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