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하기
전에 증여를 한다면 절세효과는 어떨까요?
상속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재산으로 물납을 하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기죠.
■사전증여는
대체로 상속보다 재산평가를 낮게 책정합니다.
이러한 사전증여의 혜택을 받는 것 중 하나가 주식입니다. 특히, 주식시장이 불황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주식
가치는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재산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부동산 역시 시장가치가 상승한다면 사전증여가 유리합니다.
■사전증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더라도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재산평가를 합니다.
세법 상 증여한 지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하더라도 사전증여가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사전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평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더라도 대체로 상속보다는
평가가치가 낮아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사전증여를
할 때 주의점
증여재산이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녀는 2천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여기서 증여공제금액 5천만원은
부와 모 각각 공제되는 게 아니라 부모를 하나의 직계존속으로 봅니다.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납하면 대납액 역시 증여재산에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