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세무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10일(금) 원천세 신고 납부
15일(수)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27일(월)개별소비세,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자료요청⭐ 원천세 신고를 위해 8월 인건비 내역 및 급여자료를 3일 (금)까지 신승세무법인 채팅, 메일,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
주요 세무일정
01(수) 2020년 종합·양도소득에 따른 ICL의무상환액 결정고지(기한후신고자) / 2020년 귀속분
10(금)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1.8월분
10(금)인지세 납부(후납) / 2021.8월 작성분
10(금)원천세 신고 납부/ 2021.8월분
10(금) ICL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1.8월분
15(수)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한(9.1.~9.15.) / 2021년 상반기 소득분
27(월)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납부/ 2021.8월분
체크 포인트
각종 증빙들은 미리 준비해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절세를 위해 각종 증빙을 정리하시고 꼼꼼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세무 안내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에게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월15일까지 신청하셔야 하는 반기신청 지급 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올해부터 시행되었고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청 자격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선택이 가능
1) 소득요건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이어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3)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19. 6. 1.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퍼센트를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