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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주는 사장님, 꼭 보세요!

2021-08-23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첨부파일 :  

배민주 기자 mjbae@taxwatch.co.kr





■ 직원 월급에 세금 얼마나 떼죠


사장님이라면 직원이 있을 경우 직원의 급여에서 소득세를 대신 걷어서 내야 하는데요급여를 지급할 때소득세를 미리 떼서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예요근로소득에서 세금을 이렇게 미리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하고원천징수해야 하는 사장님(사업자)를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부르죠사업자 입장에서 직접 부담하는 세금은 아니지만 걷어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원천세라고도 불러요직장인들이 근로소득세를 떼고 세후 급여를 받는 것도 이렇게 사업주가 원천징수해서 세금을 내기 때문이에요

 

 

■ 직원 월급 소득세간이세액표 보고 떼서 내요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서를 쓰고 채용된 직원의 급여에서는 근로소득세를 떼는데요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국세청이 정해 놓은 간이세액표라는 표를 보고 떼면 돼요국세청 홈택스 원천세 메뉴에서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를 다운받아 직접 찾아볼 수도 있지만월급여액을 입력하면 간이세액이 계산되는 자동조회 프로그램을 활용해도 되죠. 

 

 

 

■ 프리랜서는 3.3%

만약 사업자가 고용계약관계가 아닌 프리랜서에게 계속적으로 일을 맡기고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급여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데요지급액의 3%(지방소득세까지 3.3%)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일시적으로 일용직 근로자(3개월 미만근로)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당 15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15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6% 단일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합니다산출된 세액의 55%는 근로소득세액공제로 빼주는데요남는 세액을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에 내면 돼요









■ 낼 세금이 너무 적으면 신고만 해요

 


원천징수할 세금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돼요소액부징수라고 해서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세금을 떼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면 되죠

일용직원인 경우에는 보통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하게 되는데요이 경우에는 일당별 원천징수세액의 합계가 1000원이 넘는지에 따라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1주일 일한 일용직의 경우 일당별로는 세금이 1000원이 안되지만 1주일치 일당을 합산한 총 지급액에 대한 세금이 1000원이 넘는다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거죠


■ 급여 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요

원천세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데요정확하게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는 거예요만약 급여가 너무 적거나 비과세 대상이어서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그래야만 사업자의 비용(인건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죠.

사업자 입장에선 매월 원천세를 신고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요그래서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반기)에 한 번씩 원천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반기납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반기납부대상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의 마지막 달 다음 달의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1~6월분은 7월 10일까지, 7~12월분은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거죠사업자가 서면이나 홈택스에서 반기납부 승인신청서를 내고승인이 되면 반기납부가 가능해져요반대로 반기납부에서 다시 월별납부로 돌아가려는 경우에는 반기납부 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 일용직원 소득자료는 매월 내요

 

사업자는 원천 징수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것과는 별도로 다른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지급명세서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데요일용직의 경우 매 분기(3개월)에 한 번씩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보험모집인 등 인적용역 제공자에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반기(6개월)에 한 번씩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었어요

하지만 2021년 7월부터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 시기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주의해야  합니다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모두 매월(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거든요영세사업자인 원천세 반기납부 대상의 경우에는 당분간(1년간) 가산세 부담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돼요다만근로계약을 맺고 월급을 주는 직원의 일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전처럼 반기에 한 번만 제출하면 되고요

 

 

■ 늦게 신고하면 가산세 물어요

 

원천세는 직원의 세금을 대신 신고하고 내는 것이지만 덜 내거나 늦게 내는 경우 사업주도 가산세 부담을 져요원천세는 과소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3%부터 시작해서 일단위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소득세에 덧붙는 지방소득세에도 10% 한도로 가산세가 붙고요. 6개월 단위로 몰아서 신고 납부하는 반기 신고대상 사업자의 경우 월별 납부자보다 납부할 세금도 크고 가산세 부담도 크니까 특히 주의해야 해요





■ 세세하게 푸는 오늘의 용어 : 원천징수

①원천징수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사장님)가 원천납세의무자(직원)가 내야 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해 납부하는 것

소득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사장님(원천징수의무자)이 급여를 지급할 때직원(원천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고 납부하는 조세 징수방법 중의 하나에요

이를 통해 국가는 세금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세금 수입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죠또한납세 의무자 입장에서는 월 단위로 세금을 나눠 납부하게 되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하는 소득의 종류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수당 등이 있답니다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세금 고민 해결소

 

Q. 사장님의 질문

공동사업자를 이용해서 사업장을 양도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허용 안됩니다

공동사업자를 통해서 사업자 자체를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독 대표로 사업을 운영하던 사장님이 가게를 넘기기 위해 인수자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요여기까지는 합법이지만 원래 운영하던 사장님이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게 되면 증여로 간주될 수가 있어요공동사업자를 절세 목적뿐 아니라 사업장을 양도하는 용도로 활용하곤 하는데 이게 합법은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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