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가
아닌데 증여세가 나왔어요!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거나 채무의 면제 등으로 재산상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재산의 가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산의 이전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보는 모든 거래 형태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에는
외형상 증여는 아니지만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4)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우회 양도를 통한 증여추정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증여가 아닙니다. 그림으로 쉽게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취득 자금의 증여 추정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1) 증여추정으로 보지 않는 일정한 요건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2)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배제기준 금액
→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의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