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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절세의 기본, 매입 매출관리!

2021-10-06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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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매입과 매출관리만 잘해도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줄일 수 있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만큼 사업에 있어 아까운 지출도 없을 겁니다물론 간단한 세법만 알고 있어도 절세가 가능합니다이번에는 가장 쉽게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인 매입매출관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어렵지 않으니 사업에 적용시켜 보세요!

 

 

 

① 매출 세액의 산출

사업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에서는 전부 매출로 인식합니다세금계산서 발급여부와 현금결제심지어 대금을 나중에 받거나 무상으로 받은 경우도 매출이 성립해요매출로 인식한 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됩니다.

 

 

②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세요!

매출 세액과 달리 매입세액의 계산은 형식적인 요소와 실질적인 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매입 세금계산서 수취하거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받거나 사업자용 매입 현금영수증 등을 받아야 비로소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이 되는 겁니다또한 이들 증빙을 받는 시기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자가 한국전력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보내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기 사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따라서 절세를 하려면 부가가치세가 해당하는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처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음식점 등의 경우 면세 품목을 구입하여 과세 공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통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런 거래처에도 계산서 발급 요청을 해야 합니다.

 

 

③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세요!

공인인증서를 갖추어 홈택스에 가입하면 국세에 대한 거의 모든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고여러 자료를 다운받아 사용하면 작은 금액이라도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그 중에서도 매입세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 세금계산서와 전자 계산서 관리

2)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관리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 필요)

3) 사업자용 매입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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