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매입자 발행제도를 이용하세요!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간혹
매출을 숨기려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매출 공개를 원치 않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매입자로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해당 거래에 대한 증빙이 없는 셈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비용처리도 할 수 없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공급자가 부도나 폐업으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내에 10만원 이상의 경우, 매입자도 발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