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1-10-08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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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에 상속개시일 시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세를 계산하는 데 납세자가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상속 개시일입니다. 자신을 평가하는 데 있어 주요한 척도이기에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죠.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을 상속개시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속개시일은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① 자연사망
자연사망의 경우 상속개시 시점은 “사실상 사망한 때” 입니다. 사람의 사망 시점이 언제인지에 관하여는 맥박(심장)정지설ㆍ호흡정지설ㆍ뇌사설
등이 대립하고 있으나 다수설은 맥박정지설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사망시점은 보통 의사의 진단으로 확정됩니다. 자연인이
사망한 때에는 동거친족등이 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의사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하면, 담당 공무원은 사망신고서에 첨부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사고사의 경우), 공무원이 작성한 사망증명서 등을 보고 망인의 ‘사망
연월 일시분’ 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합니다.
이와 같이 공부에 기재된 “사망 연월일시분” 은 “사망의 시점(상속개시의
시점)” 으로 추정되어 상속세 부과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됩니다.
② 인정사망
사체가 발견되면 사망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화재ㆍ수해, 폭발 등 재해 발생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체가 발견되지 아니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관 등 공무원의 사망보고서에 의거 시ㆍ읍ㆍ면의 장은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망사실을
기재하게 되는데 이것을 인정사망이라고 합니다. 인정사망의 상속개시 시점은 사망보고서ㆍ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사망의 일ㆍ시입니다. 다만, 인정사망은 사망을 추정하는
효력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체가 발견되어 ‘추정 사망시점’ 이 새롭게 나타난 경우에는 사망 선고를
다시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초 기재된 인정사망 내용은 그 효력을 잃고 다시 선고한 ‘추정 사망시’ 가 ‘사망시’ 로 새롭게 추정됩니다.
인정사망 시점의 추정적 효력은 법률상 사망으로 의제되는 실종선고와는 다릅니다.
③ 실종선고 및 부재선고
가.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사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강한 경우 이해관계인(상속인, 배우자, 채권자, 법정대리인, 재산관리인 등)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행하는 선고입니다. 실종선고에 따른 상속개시 시점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입니다. 보통실종은 실종일(최후소식일)부터 5년, 특별실종은 위난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해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나. 부재선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거주자로 표시된 잔류자에 대해서는 가족ㆍ검사의 청구에
따라 잔류자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이 부재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상속ㆍ혼인에 관하여는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부재기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부재선고 심판이 확정된 때를 사망의 시기로 본다고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