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이자도 원천징수 할까요?
2021-11-05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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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도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이때 발생하는 이자소득도 세금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를 주는 사람은 원천세 신고를, 받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해야 하는데요, 큰 돈이 오가는
거래에 세금신고도 확실히 알아두는 게 좋으니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 원천징수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설명하기 전에 원천징수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징수’는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게 하지 않고 소득의 원천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 지급받는 자로부터 일정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됩니다.
원천징수 해야 할 소득으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소득세법상
특정사업소득(독립 인적용역소득 등),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봉사료 수입금액 등이 있습니다.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 해당됩니다. 사업 여부와 상관없이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연도 20인
이하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거나 지정을 받아 원천징수 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한 세액의 납세지는 원천징수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이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가 됩니다. 법인인 경우는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하면 됩니다.
■ 이자를
받으면 비영업대금의 이익!
개인간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금전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합니다.
비영업대금 이익의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7.5%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금액에서 27.5%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자신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이자를 받으면 해당 이자소득을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