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부가세 신고를 위해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확인하세요!
부가세를 줄이려면 기본적으로 적격증빙을 성실히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부분을 알고 사업에 적용해야 부가세 절세에 도움이 되는데요, 사장님이 놓칠 수
있는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매출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전부 매출로 인식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하는 등 그 형식과는 무관하게 성립됩니다. 이렇게 매출로 인식한 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됩니다.
반면,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요소와 실질적인 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으려면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업자용 매입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 증빙을 받는 시기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와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으로 사용한 전기요금, 전화요금, 휴대폰 요금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지서에 공급자, 공급받는 자의 상호,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종업원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도 복리후생비로서 매입세액 공제 항목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식대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상 자기 종업원에게 식권을 발행하여 식사를 제공하고, 그 요금을 회사가 부담한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을 위한 회식이나 야유회, 직장 체육비 및 직원용 명절선물을
구입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령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대표적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입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승합차나 화물차,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차 등을 구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매입세액공제 가능 차량을 사업과 관련하여 이용하면서 들어간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접대비나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면세 관련 매입세액, 토지관련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적히지 않은 경우도 공제되지
않으므로 신경 써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