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세무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10일(월) 5월분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자료요청⭐ 원천세 신고를 위해 5월 인건비 내역 및 급여자료를 3일 (월) 까지 신승세무법인 채팅, 메일,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
주요 세무일정
10일(월) 5월분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10일(월) 주민세 종업원분(월평균 급여액
135백만원 초과업체) 신고∙납부
10일(월)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및 포기신고
10일(월)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등록
7월 1일(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7월 1일(월)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7월 1일(월)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7월 1일(월) 사업용계좌 신고(2018년
수입금액 복식부기의무자)
7월 1일(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체크 포인트
▶ 5월 지급분 원천징수세액을 6월 10일(월)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는 7월 1일(월)까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확정 신고∙납부해야 하며, 그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7월 1일(월)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6월은 상반기 실적을
정리하는 중요한 달이므로 관련 증빙을 꼼꼼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발생한 특별한 내용이 있으실 경우 미리 알려주시면 세무대책을
수립하여 도움 드리겠습니다.
세무 안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못한 경우
◈ 기한 후 신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5월 31일까지 201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일 내에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자진 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데, 이를 ‘기한 후 신고’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각종 공제 및 감면은 당초 신고를 한 것과 같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
◈ 수정신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했으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 신고된 경우에는 증액하여 신고할 수 있는데 이를 ‘수정신고’라 합니다.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해야 할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10%)의 50%가 경감되며,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는 20%, 1년 초과 2년 이내에는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면됩니다.
단, 신고불성실가산세만 감면이
적용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 경정청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했으나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 감액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경정청구라 하며, 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당연히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