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와 병원, 학원, 농수산업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 면세사업자라면 아래의 안내문을 받으셨을 겁니다. 일반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처럼 면세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변경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18일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 149만 명에게 신고기한,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월 19일(수)부터 발송한다” 고 설명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대부업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함께 수입금액 검토표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손택스(모바일)의 ‘신고도움
서비스’ 에서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발급 자료를 제공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홈택스에서 ‘20년 귀속 임대주택
신고내역 및 ‘21년 주택 보유내역 자료 등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세무서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대상 업종의 전자신고 절차를 축소하고, 주택임대사업자 간주임대료 자동 계산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는 무실적 신고는 물론,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신고자는 물론, 전‧월세 확정일자, 월세 현금영수증, 전세권‧임차권 등기 자료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임대수입금액 발생이 예상되는
납세자에게도 신고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안내문에 따라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의
월세수입과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수입,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과세 대상입니다.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1.2%로
하향(’20년 귀속은 1.8%)됐습니다.
수입금액 검토표 서식에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등록임대주택
요건은 세무서・지자체 등록 및 임대보증금 등 증가율 5% 이하입니다.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공동소유주택의 소수지분자라도 주택 수에 가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을 반영하여 올해 5월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