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들께 알려드리고자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고용보험, 국민연금)을 총정리하였습니다.
# 2020년 사업자 부담분 연 200여만원
최저임금 월급기준 최저임금은 50,160원 상승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5인 미만
: 11만원 / 5인 이상 : 9만원 지원 소폭
하락
두루누리 지원률
기존 30% 소폭 하락
경기가 어려워 안그래도 힘든데, 최저임금도
오르고, 4대보험 의무까지 더해지니 매달 따박따박 고지되는 4대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국가에서
고용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한 제도가 있는데, 대개 사업자분들이 잘 신청하셔서 지원받고 있는데, 이런 것에 관심을 안가지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몰라서 못받고 본인만 손해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답니다.
2020년에는 지원이 2조 1천억원 규모로 조금 줄어든긴했어도 꼭 신청들 하셔야 합니다.
# 2020년 최저임금
월급기준 최저임금은 50,160원 상승
급여환산조건 : 209시간
X 8,590원 = 1,795,310원
#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2020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지원기준 보수상한이 확대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해도 지원대상입니다.
월보수액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급여로 비과세 항목인 식대 10만원과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등은 제외합니다.
▶ 지원대상
신청일기준 1개월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최저임금인 월 1,795,310원 이상 지급해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대상
1) 과세소득 5억원 이상의 고소득 사업주
2)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3) 국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있는
사업장
▶ 유의사항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대상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됩니다.
불가피한 경우 :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으로 소명이 필요함.
TIP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요령
신승세무법인 거래처는 각 지점으로 바로 신청해주세요.
직접 신청하시는 분들은 일자리안정자금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는게 가장 편합니다.
문의상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2020년 두루누리
(고용보험 · 국민연금 보험료)
2020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지원기준 보수상한이 확대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18년,
2019년 신규가입자가 해당직장에서 고용유지시 2020년에도 신규가입자로 봅니다.
지원대상자의 경우 해당하는 %만큼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고지세액에서 제외됩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지원신청을 한 달부터 적용되므로, 소급신청이 안되는 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 지원 제외대상
1)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2) 전년도 근로소득이 2,772만원 이상인 자
3)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2,520만원 이상인자
TIP 두루누리 신청요령
신승세무법인 거래처는 각 지점으로 바로 신청해주세요.
직접 신청하시는 분들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이트에서 신청하세요.
http://insurancesupport.or.kr/
문의상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