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해당하는 주식을 팔았다면 2월 28일까지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판매한 주식도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물론 10억원 이상의 가액이 발생하거나 외국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지만, 주식 거래를 자주 하시는 분은 이번 내용을 숙지해 두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은 2월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셔야 하니 확인해보세요!
■ 상장법인
대주주 등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21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는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2월 28일(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과세범위
・ (국내) 상장주식 중 대주주*(소액주주
장외거래 포함) 및 비상장주식 거래
・ (국외)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 코스피(1%ㆍ10억원이상), 코스닥(2%ㆍ10억원 이상), 코넥스(4%ㆍ10억원 이상)
■ 소득통산
・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20. 1.
1.이후 양도분)
・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습니다.
■ 양도가액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필요경비
・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양도비등) 증권사 수수료 등
■ 기본공제
・ 국내・국외주식 통산하여 연 250만
원
* 국내ㆍ국외주식 통산은 확정신고 기간에 하여야 합니다.
■ 세율
・ 국내주식: 10%∼30%
・ 국외주식: 20%(중소기업 주식은 10%)
■ 신고납부
・ 국내주식: 예정 및 확정 신고ㆍ납부
・ 국외주식: 확정 신고ㆍ납부로 종결(예정신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