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가 줄어드는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2022-02-18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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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절세되는 비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가 절감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자본적
지출인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자산 가치나 사용기간을 증가시키는 데 사용한 비용입니다. 양도세를 신고할 때도 아래 서류를 보내주시면 절세가 가능하니, 양도
예정이시면 꼭 읽어보세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이용편의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쓴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추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시를 설치하거나 발코니 확장, 난방시설 교체 등을 할 때 관련 증빙을 잘 보관해
두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이란 양도하는 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거나 가치가
현실적으로 상승해야 자본적 지출로 인정됩니다.
용도변경을 위한 개조비,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 설치비, 피난시설 설치비, 재해 등으로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본래 용도로 이용할 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비, 토지 이용편의를 위한 장애물 철거비, 도로 신설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시나
거실 확장공사, 대수선 공사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반면, 싱크대 교체나 임대용 건물 비품 및 내장공사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단한 예를 통해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 베란다
창호(새시), 거실 확장공사비 -> O
주택 이용 편의를 위한 베란다 새시, 거실 및 방 확장공사비, 난방시설 교체비 등의 내부시설 개량을 위한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 건물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공사비 -> O
건물을 취득한 후 건물 전체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대수선 공사를
한 경우에는 자산의 개량을 위한 지출비용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토지 이용편의를
위한 장애물철거비, 도로신설비 -> O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물 철거비, 토지의 편의를
위해 해당 토지 또는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 그 시설비, 이용 편의를 위해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 당시 가액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벽지ㆍ장판ㆍ싱크대
교체비 -> X
정상적인 수선 또는 부동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경미한 개량인 벽지ㆍ장판의 교체비, 싱크대
및 주방기구 교체비, 옥상 방수공사비, 타일 및 변기공사비
등은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에
설치하는 비품구입비 -> X
오피스텔에 옵션으로 설치하는 비품 즉, TV나 에어컨, 냉장고, 가스레인지, 식탁
등의 구입비는 임대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임대비용이므로 자본적지출로 보지 않습니다.
▶ 임대용
건물의 내장공사(인테리어공사)비 -> X
내장공사란 건물 내부의 벽이나 바닥, 천장 등의 치장과 설치를
위주로 한 마무리 공사를 말합니다. 가령, 임대용 건물 지하실에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내장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식당 경영을 위한 사업비용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