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은 21년 하반기 주식 양도세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자 중에서
①상장법인 대주주
②상장법인 소액주주 중 장외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는 자
③비상장법인의 모든 주주(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ㆍ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
에 해당하시면 2월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신고대상주식 및 신고기한
2. 주식거래내역 조회
납세자 본인의 최근 5년간 주식거래내역을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은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주식거래내역이므로, 그 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증권사를 통해 확인한 후 수정하여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내역이므로, 그 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통해 확인한 후 수정하여야 합니다.
3. 국내주식양도와 국외주식이 함께 있는 경우
2020년부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간의 양도소득 손익통산이 허용되지만, 국외주식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확정신고시(다음연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4. 비상장주식 중 과세제외되는 주식
비상장주식의 경우 모든 주주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K-OTC로
거래한 중소ㆍ중견기업 소액주주의 경우는 과세제외됩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하며,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합니다.
소액주주는 지분율 4% 미만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미만 기준을 적용합니다.
5. 홈택스 활용
2021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에 대한 예정신고시, 합산신고 대상인 상반기 예정신고 내역을 조회해서 신고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통해 접속한 경우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상반기 예정신고 내역을 불러오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 양도소득세 세법팁, 신고서 작성사례, 자기검증용 검토서, 자주
묻는 질문, 신고오류사례, 전자신고가이드를 제공하여 신고를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