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제공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양도세 질의응답을 확인하세요!
양도세는 세법 중에서도 상당히 복잡한 내용에 속합니다. 특례도
다양하고 개정도 자주 나오고 있죠. 다른 세무사들도 양도세는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고자 국세청에서 많이 문의가 들어온 양도세 질문에 대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Q1.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A)을
신규주택(B)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고 하던데
제 경우는 1년 경과 후 양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A1. ’19.12.17.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으로 이사·전입신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다만, 귀하의 사례와 같이 ’18.9.13.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입니다.
* 20.9월 잔금청산일
Q2. ’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B)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전입
신고해야 한다고
하던데
- 신규주택(B) 취득일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 남은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어떻게 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A2.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기존
임대차기간 종료일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 최대 2년을 한도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이사·전입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위 1
의 경우)
-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일보다
늦게 이사·전입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 2 의 경우)
Q3.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재기산한다고 하던데,
- 저의 경우 A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3.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의 적용시기는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토록 규정
되어 있어, ’20년 말까지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고 ’21.1.1. 현재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A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