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도 쓰고 세금도 아끼는 법!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는 상당히 부담되는 세목입니다. 경비를 늘려 세금을 줄이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직원 고용을 통한 인건비 신고입니다. 혜택이 큰 만큼 주의사항도 숙지해야 합니다.
직원을 고용하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사업자 부담분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은 보험료 부담을 피할 수 있어 이득으로 보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손해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인건비를 비용처리 하지 못하면 실제 소득보다 소득 신고액이 더 많아져 종합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4대 보험을 신고하면 그 금액만큼
직원 급여와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월급여 200만 원인 직원 한 명을 고용할 경우 사업주는 4대 보험료로 약 20만 원 가량을 부담하게 됩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보험료로 약 240만 원을, 직원 급여로 2,400만 원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제대로 신고하면 직원 한 명에 대한 인건비 2,640만 원 가량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소득세율 6.6%(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받는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약 174만 원 가량을 줄일 수 있고, 가장 높은 소득세율 49.5%(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 받는 사업자는 무려 1,307만 원 가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일수록 절세효과가 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료 사업자 납입분이 부담된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보수 230만 원 미만인 근로자 중 신규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사업주입니다.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ㆍ연금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이 신규가입자에 한해 고용ㆍ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18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