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세무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10(금)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2.5월분
⭐자료요청⭐ 원천세 신고를 위해 5월 인건비 내역 및 급여자료를 6월 3일(금)까지 신승세무법인 채팅,메일,팩스로 보내주십시오. |
주요 세무일정
10(금)인지세 납부(후납) 2022.5월 작성분
10(금)원천세 신고 납부 2022.5월분
30(수)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21년 귀속분
30(수)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1.4~2022.3월분
30(수) 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신고 납부 2021.4~2022.3월분
체크 포인트
▶5월 지급분 원천징수세액을 6월 10일(금)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는 6월 30일(목)까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확정 신고∙납부해야 하며, 그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6월 30일(목)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6월은 상반기 실적을 정리하는 중요한 달이므로 관련 증빙을 꼼꼼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발생한 특별한 내용이 있으실 경우 미리 알려주시면 세무대책을 수립하여 도움 드리겠습니다.
세무 안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못한 경우
◈ 기한 후 신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5월 31일까지 202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일 내에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자진 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데, 이를 ‘기한 후 신고’ 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각종 공제 및 감면은 당초 신고를 한 것과 같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
◈ 수정신고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했으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 신고된 경우에는 증액하여 신고할 수 있는데 이를 ‘수정신고’ 라 합니다.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해야 할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10%)의 50%가 경감되며,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는 20%, 1년 초과 2년 이내에는1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면됩니다.
단, 신고불성실가산세만 감면이 적용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 경정청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했으나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 감액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경정청구라 하며, 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당연히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