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이
확장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발행합니다. 법인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3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의무발행 대상이었지만 7월부터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가산세도 발생할 수 있으니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세요!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1. 발급의무자
법인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면세) 합계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2022년 7월 1일부터 2억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
2. 발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5∼17조(공급시기)에 발급.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특례의 경우 익월 10일까지 발급 가능
3. 발급 및 보관형태
전자적 방법(홈택스·ERP·ASP·현금영수증발급장치)으로 발급하며, 보관의무 없음
4.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발급, 발급대행시스템(ERP, ASP)을 이용하여 발급
5. 수신 방법
이메일(E-mail) 등으로
수신
6. 전송 의무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
7. 혜택
합계표 개별 명세 작성의무 면제
8. 불이익
미(지연)발급: 공급가액의 2%(1%)
미(지연)전송 : 공급가액의 0.5%(0.3%)
9. 서명 방법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생체인증(모바일)으로 전자서명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
■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