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 개정 내용
2022-07-13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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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금, 달라진 주요 내용!
정부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에는 소득과 가격에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와 관련하여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대한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요건도 구체화했습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 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정상화 3분기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 금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 제도 개편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종부세) 개편 방안을 세법 개정안(7월)을
통해 확정할 예정,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② ‘22년 한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도입
③ 고령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아래 4가지
모두 충족) 60세 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 1세대 1주택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종부세 100만원 초과
④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대상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구체화(*과세표준에는 합산하여 과세)
■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 제외 요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
(현행)연소득 7천만원 이하(부부 합산)인 자가 수도권 4억ㆍ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생애최초 구입 시 주택가격 1.5억 이하 취득세 100%감면, 1.5억 초과 시 취득세 50%감면
→(개선)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ㆍ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현행 가액기준 下 최대 감면액(4억 주택× 1%취득세율× 50%감면= 200만원)(적용)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2.下), ‘22.6.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 추진
■ 상생임대주택 요건 완화, 혜택 확대
■ 월세 및
전월세 보증금 상환액 세액공제 확대
①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 연 7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10% → 12%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 → 15%
②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40% 소득공제 연간 한도 300만원 → 400만원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