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후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제여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사장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절세일
겁니다. 특히 부가세는 세액이 큰 만큼 매입관련 증빙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주요 적격증빙 중 하나인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도치 않게 늦게 발급받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제때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공급시기가 지났더라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받으면 매입자는 0.5%의 가산세를 부담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이 지나고 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는 어떨까요? 종전에는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2년 2월 15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ㆍ경정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면 불이익이 더 큽니다. 매입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공급가액의 0.5%에 달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과소 납부금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급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주고받아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재화의 공급시기는 판매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이 발간한 ‘2022 세금절약가이드’ 책자에 따르면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1년 이상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반환조건부판매, 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용역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1년이상장기할부, 기타조건부로용역을공급하거나그공급단위를구획할수없는용역을계속적으로공급하는경우에는대가의각부분을받기로한때가공급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