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월)원천세 신고 납부
15일(목)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30일(금)개별소비세,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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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목) 2021년 종합·양도소득에 따른ICL의무상환액 결정고지(기한후신고자) / 2021년 귀속분
10(토)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2.8월분
10(토)인지세 납부(후납) / 2022.8월 작성분
12(월)원천세 신고 납부/ 2022.8월분
13(화)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2.8월분
15(목)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한(9.1.~9.15.) / 2021년 상반기 소득분
30(금)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납부/ 2022.8월분
체크 포인트
각종 증빙들은 미리 준비해 주시고,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절세를 위해 각종 증빙을 정리하시고 꼼꼼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세무 안내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에게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월15일까지 신청하셔야 하는 반기신청 지급 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이 제도는 올해부터 시행되었고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청 자격은,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선택이 가능
1) 소득요건
-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이어야 합니다.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3)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건물,승용자동차,전세보증금,금융재산,유가증권,골프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1억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50퍼센트를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