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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소비자 모두 누리는 현금영수증 공제 혜택

2022-08-22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첨부파일 :  

#지난 721일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세제개편안이 바뀐지 몰랐다가 놓치면 가산세까지 부담해야하므로 꼭 미리 파악해두어야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매월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원의 개인별 인적사항과 소득금액 등을 기재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반기에 한번씩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데, 20217월부터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매월 제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상용근로소득도 매 반기에서 매 월로 주기를 단축해 더 자주 제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라면 따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꼭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확대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해당 의무 발급 대상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매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들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었지만 202471일 발급 분부터 총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도 의무발급대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존 8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들이 의무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변호사나 병ㆍ의원과 같은 전문직을 비롯한 112개 업종에 해당하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했지만 개편 후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 중개업 등 13개 업종이 추가로 의무발급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의무발급 적용은 202411일부터로 기존과 마찬가지로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해당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연장되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 해 주는 제도로 2022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312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24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 : (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숙박음식업 등)1.5억원, (부동산·서비스업 등)7.5천만원 이상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숙박음식업 등) 7.5억원,(부동산·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

전문직업종 : 의료업, 약국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공인회계사업 등

(전문직 업종은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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