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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증빙관리

2022-09-20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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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절세 첫걸음은 증빙 관리입니다!

 

비용처리 및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정규 지출증빙 수취 필수

사업 관련 지출 후 비용처리 및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정규 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정규 지출증빙입니다.

 

사업자는 건당 3만원이 넘는 거래를 할 때는 정규 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이나 원재료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재화를 매입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을 매입할 때는 계산서를 수취하면 됩니다.

 


정규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지출분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정규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지출분에 대해 종합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 받으려면 사업 관련 지출임을 입증하기 위해 대금 지급 증빙이나 상대방의 인적 사항 등을 제출하고, 증빙불비가산세 2%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추계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등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므로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매출 규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평소 정규증빙을 수취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 3만원이 넘는 접대비 지출 시에도 정규 지출증빙 수취가 필수입니다. 증빙이 없다면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거래처 경조사비 지출

거래처에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정규 지출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상 20만원까지는 증빙 없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첩장 등 관련 증빙을 함께 보관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한편, 정규 지출증빙을 수취했더라도 개인적으로 지출한 가사 경비 등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비용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사업 관련성 여부는 경비 지출일과 사용처로 판단

과세관청은 사업 관련성 여부에 대해 경비 지출일사용처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회사에서 떨어진 곳이나 집 근처 음식점에서 대금을 결제하고 접대비로 처리한다면 가사용 지출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학원 사업자가 세탁기를 구입하는 등의 주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해서도 가사용으로 인정합니다.

 

#이런 경우 지출에 대한 사업관련성은 사업자가 입증해야 하는 만큼 평소 지출 시 사업 관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갖추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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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 상속세 . 증여세
세무기장 . 부가세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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